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12. 7. 20.부터 2019. 7. 20.까지 7년간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참기름 등 제조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건물명도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서, 갱신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즉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의 의미와 효력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그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