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개발(이하 “현대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현대개발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1, 2에게 상속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심은 피고 2가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으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환송하였다.

  •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2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고 2는 피고 1에게 그 반환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의

이 판결은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