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8650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3.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다른 임차인인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원심은, 원고가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A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임차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임차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

이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