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유효하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한다.
  •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반소를 인용하였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과 용익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용익물권적 성격을 상실하더라도, 담보물권적 성격은 존속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이 판결은 전세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단과 전세권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단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과 용익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용익물권적 성격을 상실하더라도, 담보물권적 성격은 존속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판단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에 따른 것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판단은,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