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의의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판례의 견해

대법원은 과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6886 판결).

이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