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점검한 결과, 건물의 외벽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었고, 창문의 유리 일부가 깨져 있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하자 보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의의

이 판결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