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민법 제5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이행거절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판결의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0.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판결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의 계약금 몰취 의사표시는 계약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판결

2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은 피고의 계약금 몰취 의사표시는 계약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