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1심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심 판결

  • 2심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2심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판결의 의미

  •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판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8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