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 ·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사회생활상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판결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1심은 이 사건 특약이 피고의 주차장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으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2심 판결

  •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2심은 이 사건 특약은 피고의 주차장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피고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특약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약은 피고의 주차장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은 당초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이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미

  • 이 사건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으로 인하여 조합원과 사업주체 간의 특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특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주요 판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민법 제5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