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토지 등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을 필요는 없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