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판결의 쟁점

위약벌의 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의 이유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벌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약벌의 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위약벌의 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위약벌의 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위약벌의 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위약벌의 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고 확립하였다.

이 판결은 위약벌의 액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약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