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의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의 이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 외형을 지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는 그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하지 않은 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