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9953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명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고이유

피고는, 원심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이미 그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