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2498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존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 8. 24.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8. 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

원고는,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의 목적,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거절의 사유,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절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목적,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거절의 사유,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