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자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면서,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이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시점을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액을 1,3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도,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점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점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때가 아니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에서 실제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점을 잘못 판단하였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의 기점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