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계약금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몰취될 수는 없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가계약금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가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8억 7,000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몰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계약서에 해약금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의 중요 포인트

  •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계약금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몰취될 수는 없다.
  •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가계약금 지급자가 단순히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자에게 가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