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 甲이 아닌 양수인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이 양도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