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집행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질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甲 의 채권자 甲은 임차인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채권자인 甲은 임대인에게 전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니요, 전부채권자인 甲은 임대인에게 전부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주택이 매도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전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