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질문:

A대학교 동창회는 서울 소재 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A대학교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임대료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A대학교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A대학교 동창회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창회 사무실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료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A대학교 동창회는 민법상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증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임대료 증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