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사용 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당일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고 다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 졌다 할 것이고,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것은 아닙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
질문
甲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동시에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지급일자에 그 잔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사용 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당일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고 다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 졌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위 임대차계약당일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