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乙종중이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섣불리 명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질문:

乙종중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임차인의 권리:

  • 임대차 유지: 명의신탁 해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乙종중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 응소: 乙종중의 명도 소송에 응소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며 명도에 불응합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조건으로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합니다.

참고 사항:

  •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