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만났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로 찾아 온 사람은 예전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차임을 여러 차례 미루고 결국 보증금을 모두 공제할 정도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불응하는 무자력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건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예전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차임을 여러 차례 미루고 결국 보증금을 모두 공제할 정도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불응하는 무자력자라는 점에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때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신규임차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