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甲이 소재지로 지정한 건물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등록 의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거주지 이전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행정청은 신고 미이행 시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판례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무허가건물 주민등록전입 신고 가능 판결.
질문: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답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주소 등록 의무가 있으며, 거주지 이전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甲이 해당 건물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서울고등법원 판례 참고). 다만, 판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