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무허가 건물)이며,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A건물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갖춰졌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이 법은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국민의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제2조). 따라서 A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갖춰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6. 21.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