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문제

 

질문:

곧 경매 예정인 건물의 건물주가 저에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원을 받으라 고 하며 자신과 통정하여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건물주의 말을 따를 경우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답변: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따라서, 귀하가 건물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