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묵시적 갱신의 효과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 더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합의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도 1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