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건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절차
질문:
묵시적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또한, 제10조제5항은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통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아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