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임차주택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문: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
*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금액 이하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따라서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