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 판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세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며, 해당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는 “전세권과 미등기전세는 물권과 채권적 전세권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

 

따라서, 미등기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