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질문:

甲회사는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이후 임대인 乙은 임대주택을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는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니요, 甲회사는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회사는 임대주택 양수인 丙에게 乙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乙은 여전히 甲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甲회사는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