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당한 이득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액임대차보증금만을 지불하고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경매 가능성을 알면서 소액임대차보증금만을 지불하고 임차하며, 임대인이 이를 받아 경매 시에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도록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