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고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소액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답변:

1. 소액임차인 보호 불가: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보호 대상 제외 사유:

하지만 임차인이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취지에 반하여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임차인이 부당한 이득 목적의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