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을 부동산직거래라고 합니다. 부동산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매물이나 사기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직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직거래 하는법
1. 매물 검색
부동산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물 검색 시에는 매물의 위치, 가격, 면적, 구조,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물 방문
매물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상태, 주변 환경, 교통편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매매 대금, 계약 조건 등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
부동산직접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허위 매물에 주의하세요. 매물 사진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신원과 매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에 주의하세요.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매물의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매매 대금, 계약 조건 등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직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신원 확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물의 권리관계 확인
매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물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등 매물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매물의 상태 확인
매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의 구조, 방향, 층고, 창문 크기, 난방 시설, 수도 시설, 전기 시설, 배관 시설 등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매매 대금, 계약 조건 등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매매 대상: 매매 대상은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은 매매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 계약 조건: 계약 조건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 매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직접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매물이나 사기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직거래를 하실 때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