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가 B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다 계약 체결 직전 의사 불합치로 계약서 작성에 실패했으나, 일주일 후 B와 C가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의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행위가 중단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 권한 인정

질문

계약 체결 직전 의사 불합치로 계약서 작성에 실패한 후, 중개업자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민법과 상법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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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자료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