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7. 8. 29. 선고 2007다212194 판결

 

질문:

저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네, 귀하는 임차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실혼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실혼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귀하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사실혼배우자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귀하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