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의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
* 공유자들 중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요.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불가분채무란, 채무의 목적물이나 채무의 성질상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으로써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