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선변제권이란?
* 취득요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란, 향후 임대인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수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이 날짜와 시간, 담당자를 기재하여 날인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에 대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