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차건물을 공매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기 전인데, 지금 대항력을 취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한 체납처분의 최초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