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답변:

네, 상실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그 존속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합20356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종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정정으로 변경된 사업장이 다르므로,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추가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