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임대차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한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해 준 후,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답변:

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건물의 보수나 수선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