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이 말소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