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질문:

경기도 성남시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합하여 8,000만원이 기준 보증금이 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인도와 관할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신청
2.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