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 안의 임대차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 안의 임대차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인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성을 심판한 2007헌바186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보증금이 소액일수록 그 임차인은 보호가 필요한 영세상인일 가능성이 크고, 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재산권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금의 액수를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보증금액 이상의 상가임차인을 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