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갱신거절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갱신거절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인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사유 및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재건축 사유, 재건축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 및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갱신거절 규정은 과도하게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건축 갱신거절 규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