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차한 甲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출판사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의 지역별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5억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甲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5억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甲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가 확정되므로, 임차건물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