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 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네,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