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난 이제야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갱신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 더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줄 필요는 없으며, 더 이상의 임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