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 연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총 10년을 초과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을 임의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