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과 상가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가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