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분양대행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가임대분양대행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후 임의로 소비해버렸습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 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가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분양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